홍콩 SFC 가상 자산 대비 머니론더링 가이드: 8000 위안 이상 거래에 대해 금융 기관이 신원 확인할 필요가 있음

홍콩 증권 및 선물위원회 (SFC) 의 최근 발표된 "반 머니론더링 및 반 테러 테러 방지 지침" 12 화에 따르면 금융 기관은 고객을 대상으로 8000 위안 이상의 가상 자산을 거래하기 전에 고객의 신원 확인을 해야합니다. 검토 범위는 거래의 가상 자산 전송 및 환전을 포함하며 거래가 단일 작업이든 금융기관가 인식하는 여러 작업과 관련해 있다고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금융 기관은 고객의 일반 신원 정보를 얻는 것 외에도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 및 관련 타임 스탬프, 지리적 위치 데이터 및 장치 식별 코드를 포함한 추가 정보를 수집해야합니다.

해당 가이드 라인은 가상 통화와 관련된 돈세탁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상 자산 사업은 범죄 활동에서 창출된 현금과 범죄자 또는 돈세탁의 불법 활동으로 발생한 가상 자산을 처리 및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자 또는 돈세탁자는 다른 지갑 주소, 서비스 공급자, 가상 자산 범주 또는 블록 체인 간에 자산을 이전하여, 불법 활동에서 발생한 가상 자산 원천이 확실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가이드는 또한 범죄자와 돈세탁자에게 안전한 지갑과 차 중심화 된 가상 자산 건물, 분산 서체, 분산 선물 교환소, P2P 플랫폼 도 정부의 규제 범위 밖에 있거나 거래에 대한 약한 검사/ 테러 방지 방안에 있어 기관의 가상 자산의 동향에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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