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무부는 KuCoin에 대한 소송에서 $ETH가 유가증권임을 주장합니다.

뉴욕 주 검찰 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목요일에 KuCoin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되지 않은 상품 및 증권 중개업자이며, 토큰 인사이트의 링크를 이용해 등록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밀수 혹은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ETH, $LUNA, $UST 등의 암호화폐와 KuCoin의 저장 및 스테이킹 제품인 KuCoin Earn을 포함합니다.

제임스는 이 소송에서 이러한 토큰들이 마틴법(Martin Act)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토큰들은 그들의 네트워크 성장에 의존하는 수익 가능성으로 홍보되었습니다. $ETH, $LUNA, 그리고 $UST. 이들 네트워크의 성장 및 발전은 이들 토큰의 설립자 및 경영진의 노력에 의존했으며, 투자자들이 이들의 기업가적 및 경영적 노력에 의해 이익을 보게 된다고 합리적으로 믿었습니다. 게다가, 토큰의 분배 금액 중 일부는 이들의 설립자들 및 경영진을 위해 보류되었기 때문에, 토큰 보유자의 운명을 관리진과 연결시켜 공통의 기업을 조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토큰들은 증권입니다."

제임스는 법원에 KuCoin의 뉴욕 내 운영을 중지하고, 뉴욕에 소재한 IP 주소가 KuCoin의 응용 프로그램, 웹 사이트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CoinDesk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으로 규제 기관이 법정에서 $ETH가 증권이라 주장했습니다. $ETH의 정의에 대해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CFTC)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이전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디지털 자산은 모두 증권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지만, CFTC 의장 로스틴 베햄은 $ETH가 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의 소송 파일은 $ETH가 마틴법의 상품 및 증권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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